"사고 차량서 7시간뒤 발견된 딸, 골든타임 놓쳐 마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고 차량. [사진 충북소방본부]

사고 차량. [사진 충북소방본부]

음주운전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크게 다친 뒤 7시간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된 김모(22·여)씨의 어머니 박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모씨는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관과 119구조·구급대 10명이 출동했지만, 단 한 사람도 뒷좌석에 있던 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친 딸은 결국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해 현재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인명 수색을 제대로 못 한 경찰과 소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가족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체와 하체가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A씨(26)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B씨(26)와 김씨(여)를 태우고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는 사고 발생 7시간여 뒤인 오후 1시 30분께 사고차를 수리하려던 견인차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충북소방본부와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고 당시 뒷좌석 부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과 119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