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해충퇴치기…” 화장실 불법카메라 항의한 직원 내쫓은 업주

중앙일보

입력

29일 사무실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놓은 업체 대표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29일 사무실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놓은 업체 대표에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사무실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각되자 문제제기한 직원을 해고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자기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을 설치해 작동하는지는 확인했지만, 직원들이 이 카메라를 발견해 실제 촬영은 하지 못했다.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각되자 A씨는 해충퇴치기라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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