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주민 139명 13억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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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후보 측에서 10만~20만원을 받은 주민 139명이 1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입후보 예정자나 가족, 정당 관계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돈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경북경찰청은 면(面) 협의회장(면책)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4800여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한나라당) 봉화군수 당선자의 선거운동 총책임자인 박모(46.선거 총책임자)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10만~20만원씩 받은 혐의로 1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 등 김 후보 선거 캠프의 간부 3명은 지난달 17~21일 면 책임자 12명에게 "선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며 485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면 책임자들은 마을 책임자 139명에게 10만~20만원씩 2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를 물게 된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주민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봐야 수입이 수백만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1000만원을 내느냐"고 말했다.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봉화=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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