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내년부터 분할복무 가능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부터 질병이나 가정 문제로 '복무 일시 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안에서 분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 분할 복무와 병역 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공익요원은 1회 3개월씩, 2회에 한해 6개월 동안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무 중단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만큼 더 복무해야 한다.

병역 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할 때 출입국을 신고하는 현행 제도도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의 귀국 신고를 일단 폐지하고 여권 자동판독시스템이 구축되면 출국 신고도 없애기로 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