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회 허용여부로 국민투표법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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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중간평가를 앞두고 28일 각각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정당 안은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있으나 야당은 연설회 개최를 허용, 논란이 예상되며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이 국회에 낸 개정안은 ▲국민투표의 찬반운동을 방송·신문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추천으로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고에서 투표까지 찬반 운동기간을 현행 21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대한 찬반운동을 방송·신문·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벽보·입간판·광고탑·표찰 등은 세울 수 없도록 했으며 옥외집회 등은 허용치 않고 있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대담 및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되 5회씩만 허용했으며 이용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평민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국민투표 투표권자가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내리고 현재 국민투표 7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토록 되어있는 것을 20일전에 공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원내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위해 TV·라디오 등 방송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설회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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