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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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5일 지난해11월 입주를 시작, 이달 말까지 입주가 끝나게 될 목동2차분 임대 아파트 5천8백73가구에 대해 양도·전대(전대) 금지조항을 엄격히 적용, 웃돈을 붙여 임대권을 팔아 넘긴 원 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위반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웃돈을 주고 임대권을 양도받아 입주한 가구는 강제 퇴거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월초 구청·동 직원들을 동원, 전대실태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목동1차분 임대 아파트(87년 입주·전체 2천2백44가구) 중 불법전대 된 아파트를 양성화, 구제한 바 있으나 이같은 조치로 임대 아파트에 여전히 거액의 웃돈이 붙어 음성 거래돼 집없는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돼 이같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 14조는 임대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철거민 입주자에 한해 1차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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