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부녀회 등이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부녀회 등의 담합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등에 처벌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률 검토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 간 담합행위는 제재가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 중개업자 매물 유치행위 등으로 이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 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