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률개폐특위는 23일 오전 1소위를 옅고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 사회보호법의 경우 여야간에 사실상 완전합의를 보았으나 나머지 법률은 야3당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절충키로 했다.
여야는 사회보호법 개정과 관련, ▲필요적 보호감호를 폐지하고 임의적 보호감호만을 두되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보호감호기간을 최고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되 2년마다 심사하던 것을 1년마다 심사토록 하며▲대상범죄에 가정파괴사범·인신매매범·풍속사범 등을 추가하고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위원 7명에 의사를 포함시켜 9명으로 늘리는 것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