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10분 뒤 조사" 통보하고 30분 경찰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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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25분, 이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후 8시 3분 경찰에 전화해 “10분 뒤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오후 8시 25분에 도착해 30분가량 진술을 한 뒤 귀가했다. 경찰 조사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8일 만이다.

경찰에 의하면 이 의원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을 했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5분쯤 강남구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0시 57분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제네시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이 의원을 적발했다. 그는 15㎞가량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 발의자다.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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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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