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히 없는 조개류 채취|어업권으로 인정|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전남 광양만 일대에서 썰물 때 조개류 채취 등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소위「관행 어민」1백40명이 광양제철소 건설로 조개류 채취를 못하게되자 광양제철소를 건설한 포항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민사 지법 합의8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l6일 이완수씨(55·전남 광양군 골야면마동리137)등 광양만 일대 주민1백40여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면허 없이 해온 패류 채취 행위도 권리로 인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6억3천여만원을 자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