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도·이상재씨 고발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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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행정위는 l7일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위증죄 고발은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공위도 이날 허문도·이상재씨를 위증죄로 고발키로 의결,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농림수산위는 지난해 박종문 전 농림수산장관의 위증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행정위는 이날 오전 박용만 위원장 명의로 김만기씨를 증언거부·국회모독·위증 등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위원장은 고발장에서『김씨는 총무처 국정감사장의 공무원 해직 조치와 관련한 증언과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역사에 책임을 지겠다」「고발하려면 하라」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국정감사장을 소란케 하고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고 밝혔다.
한편 문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문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상재 전 보안사 언론검열 담당관을 언론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허·이씨 두 사람의 고발여부를 표결에 부쳐 민정당 의원 등 7명만이 반대한 가운데 두사람의 위 위증죄 고발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3당은 평민당 측이 허·이씨 두 사람외에 이규항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진희 전 문공장관까지도 고발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공화당 측이 허·이 양씨만을 고발하자고 주장, 이날 아침 야3당 접촉결과 허·이씨만을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의 이철 의원은 이들 두 사람을 직권 남용 혐의도 추가해 고발하자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불출석·국회모독·위증에 한해서만 고발할 수 있다는 정대철 위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증죄만 적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허·이씨 두 사람에 대한 위증죄 고발문안 작성은 위원장과 4당 간사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채택한 청문회 결과 처리보고서는 허씨에 대한 위증혐의에 대해『허씨가 지난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당시 민정 비서실장과 국보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언론인 해직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언론인 해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면서 『또 언론 통폐합 당시에도 이광표씨에게 계획안을 넘겨주어 결재 받은 후 보안사에 집행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사 통폐합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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