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3천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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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사망자 1인당 3천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사망자에 대해 3천만원씩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망원인, 사망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해자는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 부상자는 퇴소후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될 보상 심의회는 7월까지 대상자의 심사를 완료, 9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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