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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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 폭행영상'. [사진 커뮤니티 영상 갈무리]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 폭행영상'. [사진 커뮤니티 영상 갈무리]

 경찰이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추가 폭행 여부 등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친형은 경찰에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A씨 동료직원들도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적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A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트럭을 세워 놓고 자신을 돕는 형을 폭행하는 장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트럭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형은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고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직접 글을 올려 “지적장애인 형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상행동을 많이 한다. 이날따라 쌓인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A씨)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CJ대한통운 측은 “A씨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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