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평가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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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건물신축허가 전 신축건물이 그 지역교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는 교통영향평가제의 교통량유발 예측조사기간이 현행 건물신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8일 4대문안 도심과 7개 부도심지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적용하는 교통량 영향평가의 기준연한을 이같이 연장시켜주도록 교통부에 요청,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약도참조>
시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 증가량이 예상외로 폭증, 1월말 현재 79만2천8백38대로 80만대에 육박하고 91년말에는 서울시내도로사정으로 미루어 한계치라 할수 있는 1백만대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 교통영향평가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10년 후까지의 교통유발량을 예측해 이에 따른 주차시설과 차량출입구 위치, 보행자 통행시설 등 건물주변 교통대책을 세워 교통개발연구원 등 교통문제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87년7월부터 시행된 교통영향평가제는 대상건축물의에도 면적 20%이상의 증축, 용도변경건물에 적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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