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56조「과기법」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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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과학기술법을 제정한 것으로 정무원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상실회의 결정으로 7장56조로 구성된 과학기술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이 법에는 과학기술발전의 원칙과 방법, 필요성 등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들어 과학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해 3월 개최된 당6기13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88∼90년)을 수립하는 한편 이에 앞서 87년 1월에는 과학기술연구성과의 심의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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