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이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회장님의 수상한 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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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2012년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 KBS]

담배를 피우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2012년 보석을 허가받았다. [사진 KBS]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암으로 인해 보석이 허락된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24일 KBS는 이 전 회장의 측근이 제보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올 초 겨울 외투를 입고 술집 앞에서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에 찍힌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사장은 “와서 맥주 한두 잔씩 드셨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다”고 이 전 회장을 기억했다.

방송은 이 전 회장이 지난여름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서 맥주와 함께 밥을 먹는 동영상도 전했다.

떡볶이를 먹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KBS]

떡볶이를 먹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KBS]

그러나 태광그룹 관계자는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이 안 된다”며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시냐”고 반박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25일 오전 11시 징역 3년 6개월의 2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법인세 9억 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심은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는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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