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우대 제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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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4면

보사부는 20일 현행 경로제도가 해당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이용노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철·철도·고궁 등 공용시설에 대한 경로우대제도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목욕탕·시내버스 등 민영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정부가 보상하거나 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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