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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볍고 공소유지 어려워|이학봉의원에 적용된 직권남용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해설>
이씨에게 적용된 형법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죄사실을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법정형량도 비교적 가벼워 현실적으로는 고위직 공무원의 형사처벌때 거의 적용하지 않았었다.
최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박종철군 부검의사의 소견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물려났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직권남용 협의로만 구속한 것은 궁여지책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여론을 의식, 구속을 전제로 해놓고 수사를 하다 제대로 범죄사실을 캐내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자 우선 드러난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모양 갖추기」라는 것.
이것은 이씨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이미 지난해 서울남부지청 등에서 수사해 드러나 있던 것 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씨가 여당의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예우를 해 가능하면 비리쪽을 들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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