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곤씨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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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 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추징금 8천4백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이같이 선고하고 최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어 불구속기소 된 김양형 피고인(59·선덕학원 설립자) 등 3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벌금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 재직 중 ▲학교이전 대상부지의 공원용지 해제 ▲학교운동장 임대사용료 감면 ▲교원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모두 8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사람의 사표가 돼야할 교육감이 직무를 이용, 큰돈을 받은 것은 명분이 어떻든 간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의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볼 때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된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
▲최열곤=징역 5년·추징금 8천4백만원(징역 10년·추징금 8천5백만원) ▲김양형=징역 8월·집유 2년(징역 2년) ▲이원희(54·대원학원 설립자)=징역 8월·집유 2년(징역 1년6월) ▲김창수(46·전 서울 인왕국교교사)=벌금 1백만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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