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교직원 체불임금 못받고, 교수들 이직 못해 택배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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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호 12면

강제 폐교된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에 가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구외국어대는 적막강산인데, 대구미래대는 공사판이라는 점이다. 대구미래대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는 정문 왼쪽 부지에선 경북도립 재활병원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이 무거운 철제빔을 들어올린다. 주민들도 대학이 문닫는 건 아쉬어 하면서도 그래도 병원이 들어오는 건 다행이라고 반겼다. 경산에서 30년 이상 택시를 몬 한 주민은 “대학이 없어지고 그 자리가 폐허처럼 남아 있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 #폐교 자산 청산 촉진법 만들어야

교육부가 집계한 폐교대학의 자산가치는 부동산의 경우 45억원(대구외국어대)부터 334억원(성화대)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지역에 근린시설과 지역상권이 없는데 위치한 폐교의 자산가치는 높지 않다. 그래서 청산이 되더라도 교직원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잔여재산 활용과 구성원 구제방안’을 연구한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폐교 대학 현황을 파악하다보니 직원은 상당수 다른 대학으로 이직을 했는데, 교수들은 이직을 못해 택배를 하거나 수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 교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다. 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으로 시급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폐교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폐교 자산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걸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엔 사학설립자가 자발적으로 퇴장할 때 자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이 이뤄졌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내보낸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컸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폐교 자산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청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 사학법에 조항을 두기 어렵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자발적 퇴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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