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책임·지휘체계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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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두 전대통령 동행 명령장 1차 연기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평민)는 19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3차 청문회를 속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소준열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위권발동 상황과 발포명령 책임소재 및 당시의 지휘체계, 그리고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 수행과정에 관해 신문했다.<관계기사13면>
이날 청문회는 당초 최규하 전대통령을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최 전대통령이 불 출석의사를 밝히고 광주특위가 이를 이번에 한해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동행 명령장 발부를 1차 연기해 최 전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최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 증인이고 그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인 만큼 사실상 증언청취를 차단시키는 동행 명령장 발부는 이번에 한해 연기키로 합의하고 두 전대통령을 상대로 한 4차 청문회를 1월 중순께 갖기로 하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전체화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의 청문회는 당초 예정에 있던 전 전대통령의 신문은 제외된 가운데 김옥길 전 문교장관, 유병현 전 합참의장,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권승만 전 7공수33대대장의 증언을 들으며 21일엔 박준병 당시 20사단장, 정웅 당시 31사단장, 서명원 전 전남대학생과장의 증언을 듣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5월 21일 자위권보유 천명 이전에 현지에선 이미 발포가 개시됐던 상황 등을 지적, 발포명령의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했으며 5월 21일 이후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강조하게된 배경과 진의를 물었다.
신기하 의원(평민)은『충정작전 계획에 따르면 자위권 발동도 상부지시 없이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의 발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은 12·12를 소수 정치군인의 쿠데타로 보는가, 아니면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12·12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 대통령에 의해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지언정 범법은 아니다』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12·12의 쿠데타 이론을 부정했다.
이씨는『5·17계엄확대이전에도 국토의 대부분이 계엄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은 계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80년 5월 17일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대해 『당시 회의는 계엄문제만을 논의했다』며『회의가 불법이나 탈법일 수는 없고 이후의 건의 과정도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발포명령은 내린 일이 없으며 80년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보유 천명을 군령 11호를 통해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경고하고 예하부대에서 무기 피탈시 자위권이 발동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정웅 당시 11사단장과 한일수 61훈련단장의 발포명령 건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훈련단장이 그 같은 건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광주사태당시 평온을 되찾았던 시점인 5월23일과 24일에 평정을 시키지 않고 5월26, 27일로 늦춘 이유에 대해『미 해-공군이 한국주변을 경계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80년 2월 18일 계엄사령관 취임이후 전군에 내렸던 폭동진압훈련 지시에 대해『정치권력이 미약하고 공권력이 약화된 80년 초에는 그 동안의 억압에 대한 불평불만 등이 분출되고 연례행사 같은 신학기 학생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하며 4, 5월이 되면 전국에 시위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80년 5월 21일에는 방송매체로, 22일에는 문서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지난번 증언 때는 자위권보유 천명을 했을 뿐 자위권발동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조찬형 의원(평민)의 지적에『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2·12당시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고 특전사·수경사사령관을 체포했으며 노태우 9사단장이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한 것 등에 대해『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하고『그러나 대통령의 추인으로 원인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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