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개 법인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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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87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전법인의 5%수준인 2천5백여개사를 선정,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자금을 변태지출해 부동산투기를 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부동산보유 및 생활실태 ▲주요거래처와 거래상황 ▲금융자산이용상황 등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기중 계속 관리토록 했다.
15일 국세청이 마련한 「88법인조사지침」에 따르면 과거 5년간의 신고사항의 전산평가와 서면평가를 통해 정기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변태 유출한 기업자금을 부동산 및 주식 등에 투기한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공익을 빙자해 탈세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항목에만 문제가 있어 전면조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은 문제항목에 국한해 부분 실지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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