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강의 시작전 취소 땐 모두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학원 수강생이 개인적 이유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면 학원은 학원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를 환불할 수 없다는 약관을 사용해 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등이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뜻으로 교습 개시 이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학원은 이미 받은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교습 개시 이후에 수강을 포기하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A학생이 15만원을 내고 외국어학원에 3개월 과정(3월 2일~5월 31일)의 토익반에 등록했다고 치자. 이 학생이 사정상 4월 10일까지만 수강했다면 학원은 셋째 달의 수강료 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영수증.수강증 등에 인쇄된 약관조항이 학원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으면 공정위 약관제도팀(02-507-0957~8)에, 약관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종윤 기자

*** 바로잡습니다

5월 15일자 E2면 '수강료 환불 안 하는 학원에 시정명령' 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명령을 받은 '부산외국어학원'은 부산시 장전3동에 있는 학원입니다. 부산에는 '부산외국어학원'이라는 이름의 학원이 많은데 다른 학원들은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