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시행 종합토지세 세율|최고 3∼5%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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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연내 정책위서 최종확정
정부는 오는 90년부터 시행할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체제를 최저0·3% 최고5%, 최저0·3% 최고3%로 구분, 누진 과세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선택하기로 했다.
또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과세 하되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초과분만 합산과세하고 ▲농경지도 도시계획구역내 (읍 이상지역) 자영농지는 합산 과세키로 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 등 관계부처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이 종합토지세제안을 다음주중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가진 뒤 여론을 수렴, 연내에 부동산정책위원회를 갖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는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상가·호텔 등 상업용·임대용 일반건물의 부속토지를 합산할 것인가, 혹은 분리 과세할 것인가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등장,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면적은 좁아도 실제가격이 높은 상업용건물 등을 합산 과세해야 투기억제는 물론 세수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공장용지는 분리 과세하면서 일반건물부속토지는 합산 과세한다는 것이 과세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건물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문제는 합산 과세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3%, 분리 과세할 때는 5%로 하는 두가지방안을 공청회에 붙여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농민 및 주택용 토지 실수요자에게는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 ▲농경지·목장용지·임야는 0·1% ▲주거용 토지·공장용지는 0·3%로 현재와 같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대신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와 유휴지는 5%의 무거운 세율로 분리 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토지세제안이 확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전산화 등 준비작업을 거쳐 입법화할 계획인데 90년부터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되면 현행 토지과다보유세제는 흡수·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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