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자 무료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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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등록장애자들은 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1일 장애자들의 의료보장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등록장애자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자부담진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보조, 장애자들이 병·의원에서 입원·외래치료를 무료로 받게 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장애자 등록에 73만2천명이 등록한 것으로 예상, 이들의 진료비보조에 필요한 1백9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했다.
이 「장애자의료비지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보험에 가입돼있는 직장·농어촌 지역 장애자는 내년 1월부터, 도시지역 장애자는 도시의료보험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혜택을 받게된다..
등록장애자에 대한 국고보조는 의료보험환자의 경우 입원할때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는 20%의 진료비를, 외래는 48%의 진료비를 국고에서 보조받게되고 2종 의료보호환자는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는 40%를 전액 보조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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