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2년 검찰관 정년 65세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당은 18일 검찰관의 상명하복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부장 검사제와 검사의 현행 직급제도를 폐지, 검찰관을 검찰총장·검사 및 검사 보로 분류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관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승격하며 ▲검찰관의 직급정년을 폐지하고 연령정년을 65세로 올리도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