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BMW 자동차, 정부청사 지하주차장에 주차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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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달리던 2015년식 BMW 520d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잇단 화재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BMW 리콜 대상 자동차에 대해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자동차는 이전과 같이 지상·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필로티 공간도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곳에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 주차가 제한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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