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외국합작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중국은 외국기업과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독매신문이 중소양국에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있는 일본측 관·민 조사단의 활동결과를 인용, 중국은 현행법상 최장 30년까지로 되어있는 합작기간을 아예 철폐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합작기업의 회장을 중국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외국기업 책임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30년으로 제한된 합작기간을 철폐, 그 기간을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합작사업허가 심사기간도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등 관계법을 개정한다.
【모스크바 UPI=연합】소련정부는 경제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서방기업과의 합작회사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미국기업인들과 소련관리들이 28일 밝혔다.
미국기업인들은 또 소련이 민간협동기업에 외환계정설정과 외국기업과의 경영상 제휴를 허용하는 대폭적인 경제개방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기업인은 이와 관련, 최근 소련관리들로부터 외국인의 합작기업 지분소유를 49%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관계법을 개정, 상한선을 80%까지로 인상할 계획임을 전해들었다고 말하고 외국합작선의 경영책임자 취임도 새 법에 의해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한편 「콘스탄틴·카투쇼프」소련 대외무역상은 최근 외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관계법을 입안, 외국인의 소유권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하여 합작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을 시사했다.
서방 기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합작기업 규제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과실송금의 허용여부가 원활한 합작기업 운영을 좌우할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루불화의 태환 문제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