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에 안희정·김지은 진술도…오전 10시 결심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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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16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7일 오전 10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충남도지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으로 1심 재판은 마무리된다.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安·金, 통신내역 증거조사로 시작 #이번 결심공판으로 1심은 마무리 #법정 밖에서도 여러 논란 있어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증거 조사 등이 먼저 이뤄진다.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단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 피고인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진술이 공개적으로 진행돼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진술을 할 김씨는 지난 6일 2회 공판 때 피해자 증인 신문을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은씨 측 진술이 모두 끝나면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인 안 전 지사가 최후 진술을 한다. 안 전 지사도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건 처음이다. 지난 2일 1회 공판 당시 피고인 출석 여부,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에 답했을 뿐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진행될 수 있었으나,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제외됐다.

한 달 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도 여러 논란이 빚어졌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를 '덫을 놓은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것에 사과 입장문을 내놨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김씨의 증인 구모(29)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논란도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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