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회찬 의원 구급차 뒤쫓으며 생중계한 TV조선, 징계 받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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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보도본부 핫라인'은 고 노회찬 의원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뒤쫓아가며 이를 생중계했다. [사진 TV조선]

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보도본부 핫라인'은 고 노회찬 의원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뒤쫓아가며 이를 생중계했다. [사진 TV조선]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자살에 대한 일부 종편의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3일 오후 1시, TV조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보도본부 핫라인'은 故 노회찬 의원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엄성섭 TV조선 기자는 故 노회찬 의원의 시신을 태운 구급차를 뒤쫓는 장면을 내보내며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바로 저게 지금 현장 라이브"라며 "경찰차와 함께 지금 보이는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병원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구급차 유리창을 클로즈업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망 당시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사망 현장을 계속해 비추고,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덮어 놓은 파란색 천막을 수시로 클로즈업해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보도본부 핫라인'은 고 노회찬 의원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뒤쫓아가며 이를 생중계했다. [사진 TV조선]

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보도본부 핫라인'은 고 노회찬 의원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를 뒤쫓아가며 이를 생중계했다. [사진 TV조선]

이날 언론 감시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TV조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개국 때부터 버리지 못한 악습이 재차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종편 모니터 보고서' 자료를 통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방송 시작 6분 만인 오후 1시 6분경 곧바로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며 "총 4회 6분 30초가량 '시신 이송 생중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이 장면에 대해 "영화 속 차량 추격전을 떠올리게 하는 무의미한 추격에 불과하다"며 "그저 고인의 죽음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저급한 생각 이외에 어떤 공익이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언련은  '보도본부 핫라인'이 사건 현장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여줬다며 ▶시신을 가린 천막을 클로즈업해서 3차례나 보여주고 ▶<조금 전 투신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사건 현장 주변의 경찰 병력과 구급 대원 등을 비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언련은 "고인의 시신 이송을 생중계하거나 고인의 시신을 화면에 노출하는 행태는 모두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39;보도본부 핫라인&#39;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을 가리고 있는 천막을 수차례 클로즈업해 보여줬다. [사진 TV조선]

지난 23일 TV조선 시사 보도 프로그램 &#39;보도본부 핫라인&#39;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을 가리고 있는 천막을 수차례 클로즈업해 보여줬다. [사진 TV조선]

방송심의규정 제38조2(자살묘사)는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3년 9월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서는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을 어기면 사후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의결을 거쳐 권고·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를 받거나,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기준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며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방심위 사무처가 우선 판단한 뒤, 규정 위반이 소지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에서 방송사가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을 받게 돼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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