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반찬이 없잖아”…70대 노모 폭행 5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70대 노모를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