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용 계약서에 시장·군수 검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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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0월 1일부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교환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16일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동산을 팔거나 교화하려는 사람 또는 사법서사·부동산중개업자는 검인 받은 계약서 5장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1통씩 제출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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