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교환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16일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동산을 팔거나 교화하려는 사람 또는 사법서사·부동산중개업자는 검인 받은 계약서 5장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1통씩 제출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보관토록 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교환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16일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동산을 팔거나 교화하려는 사람 또는 사법서사·부동산중개업자는 검인 받은 계약서 5장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1통씩 제출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보관토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