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전 대검차장 수임 비리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사건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학재(61.사진) 전 대검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장은 법무부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3년 4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03년 4월~2005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를 통해 진승현(37.수감 중)씨의 형집행정지 신청, 현대건설 공사 비리 등 형사사건 6건을 5억1900만원에 수임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윤씨에게 줬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법조 브로커 5명에게서도 5건의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300만~500만원씩 모두 17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 검사는"김 전 차장은 윤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빚 독촉을 한 사실이 없고, 갚을 시점도 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사건 수임과 관련된 대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5년 5월 윤상림씨 소개로 사기 사건을 1억원에 수임한 뒤 알선료로 3000만원을 윤씨에게 준 검찰 출신의 서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광식(57) 전 경찰청 차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최 전 차장은 2004년 전남경찰청장 재직 시절 경찰 중간간부들에게서 진급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윤씨를 체포한 이후 5개월간 아홉 차례에 걸쳐 50여 건의 범행을 기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하재식 기자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