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직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공무원 순직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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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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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2주 뒤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故) 박모씨의 유족 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매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 주변에 업무 관련 두려움을 토로했다”며 “일반적으로 경매 업무가 금전을 다뤄서 스트레스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살하게 된 경위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2년 법원서기보로 임명된 박씨는 2016년 7월 형사재판 참여업무에서 민사집행과 경매 담당 업무로 보직이 변경됐다.

보직 변경 후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겪은 박씨는 발령 12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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