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 이견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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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증언·감정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에 증언·감정법중 구인제도입문제에 의견이 엇갈려 처리자체가 불투명하아. 국회법개정특위(위원장 정창화)는 이날 오후 제6차회의를 열고 2개의 법률에 대한 민정당안과 야권공동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여야총무들은 이들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 국회에서 소환장을 두번 발부해도 출석치 않을 경우국회가 법원에 영장발부를 요청하고 검찰이 집행절차를 밟아 국회에서 증언을 청취하는 구인방식을 야당이 제안했으나 민정당측이 이에 반대해 합의를 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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