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해 2000억원 조세 포탈한 조직폭력배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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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들이 도박장 개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6년 실행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83조원에 달하고, 그중 불법 인터넷 도박이 약 47조원을 차지한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마늘밭에 불법 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묻어두는 등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도박장소 개설죄 등으로만 처벌해 선고형량이 높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최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화면. [사진 서울중앙지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화면. [사진 서울중앙지검]

성남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국제마피아파 폭력조직원 출신 K(38)씨는 조직원 9명 등 20여명과 함께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수익금 등으로 벤틀리·페라리·마이바흐 등 고가의 외제 차를 운행하고, 브레게·예거 르쿨트르·롤렉스 등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14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답십리파 조직폭력배 A(43)씨는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최근까지 2년간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다. 현재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10억원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 밖에도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들을 다시 조세포탈 범죄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적발한 73명 중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기소 중지된 23명이 포탈한 총 세액이 2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적발된다면 막대한 불이익을 얻게 돼 운영 감소 효과를 예상한다”며 “과세처분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고액 벌금을 미납할 경우 장기간 노역장 유치도 가능하므로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포탈 범죄 수사 노하우 등을 매뉴얼화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했다”며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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