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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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담배광고가 오는7월1일부너 허용된다. 국무회의는 23일 전매법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국산담배건, 양담배건 광고를 못하도록 했던 것을 잡지·게시물·판촉물 등에 한해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담배제조 혹은 판매회사가 골프대회 등 각종 모임에 스폰서로 나서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적인 광고라 할지라도 부녀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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