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구인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 등 개정특위 야권3당 의원들은 16일 저녁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증인에 대한 구인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개정을 위한 야권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나 조사위원회의 일정장소 동항명령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증인(군인·재소자 등 특수신분자 포함)은 위원회의결로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장은 위원장이 발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의 지휘로 집행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