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굼범죄 단속체계 일원화를"|법무연수원 「실태와 대책」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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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식품가공술의 발달과 식품산업의 분업화 등으로 식품범죄의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및 보완작업과 함께 다원화된 단속체제를 종합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17일 동원소강당에서 제4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개최,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주제발표자인 대검찰청형사1과 명노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내 식품사범은 80년 1만9천7백16명에서 87년 8천9백34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일본의 1백44명(86년)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가짜 꿀·불량냉면용 국수·가짜외제 분유 등이 대부분이어서 아직도 무질서하고 비과학적인 후진국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법 가운데 식품범죄를 다루는 것은 ▲일반식품전반의 위생문제를 다루는 식품위생법 ▲우유와 식육을 다루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수산물을 다루는 수산물 검사법 ▲농산물을 다루는 농산물 검사법 ▲주류·음료를 다루는 주세법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가중처벌 규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식품위생감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 감시원은 보사부 4O명, 지방자치단체 1천18명뿐. 이 가운데 무자격자도 3백18명이나 돼 전국 30만여 식품위생관계 업소와 무허가 식품 등을 다루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지식 면에서 역부족 상태.
검찰 역시 각 지검에 기껏해야 2명 이내의 식품전담검사를 두고 있을 뿐이며 모두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식품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종류별로 다원화돼 있는 단속체계를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고법 손기식 판사는 식품범죄를 형법에 편입, 형법체계를 재정립하고 식품범죄의 처벌을 동일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있다.
그는 아울러 식품범죄의 구성요소및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보다 가급적 본법에 직접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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