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민윤리」필수 폐지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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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대는 8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돼 획일적으로 실시돼온 국민윤리교과목의 필수과정을 폐지, 학과·개인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련과목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에따른 교육법시행령과 학칙개정을 문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국민윤리교육 개선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개편방안마련에 나서는 한편 전체교수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말로 예정하고있는 2차 학칙개정시기에 맞춰 건의할 방침이다.
학교측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윤리 과목이 학과·개인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내용으로 교수·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해 교육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특히 지난68년 국민교육헌장발표직후 정부의 국민정신교육 실시방침에 따라 69년2학기부터 전국대학에 일제히 교양필수 과목으로 채택, 실시하고있는 국민윤리는 유신등을 거치면서 교수·학생들 사이에 「체제유지과목」「정책과목」「비현실적 과목」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대는 전교생이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이 될뿐 아니라 전문강사진부족으로 1강좌당 평균학생수가 1백60명에 이르는등 대단위교육이 불가피해 강의방식에서 토의식·시청각매체활용등이 불가능하고 주입식 수업에 그쳐 교육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교과과정의 국민윤리과목은 「국민윤리·교련·체육·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해야한다」는 교육법시행령119조에 따라 교양필수로 규정돼 이 과목의 개편을 위해선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55개강좌에 모두 8천3백90명이 수강한것으로집계됐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국민윤리」교과목명칭을 없애는 대신「사회윤리」「인간과 윤리」「이데올로기비판」등 인문사회계열 각분야별로 관련교양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서울대는 이에앞서 지난달18일 교내문화관에서 「자율적발전방안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운부총장) 주관으로「국민윤리교양과목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내여론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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