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TV생중계 큰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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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3대 개원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정활동의 TV생중계를 야권 3당총재가 합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정당은 지난20일 국회법개정 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 TV생중계는 거부키로 결정한 상태.
현행 국회법 1백4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이나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중계방송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대해 방송 전문가들은 의회의 공개는 시대적 필연이라며 국민들이 TV생중계를 통해 국정의 처리과정을 직접 볼수있도록 국회법의 개정 또는 중계방송에 대한 현행 국회법의 규제완화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 전문가들은 따라서 의회생중계에 대한 현재의 「전면금지」를 「부분 제한」으로 바꿔 안보나 남북관계등의 일부 비공개안건을 제외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TV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방송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지난78년부터 의회생중계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본회의의 정부연설▲각 정당대표의 대표질문▲예산결산위원회▲기타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한해 생중계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의회의 녹화중계는 국내TV가 정부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고의적으로 의도된 장면만을 내보낼 수도 있으므로 전일제방송을 실시, 반드시 생중계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우용교수(외국어대)는『일부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의식한 인기발언으로 생중계를 이용할수도 있으나 앞으로 민영방송의 창설등 채널의 다양화와 KBS·MBC의 공영체제개선이 불가피하고 공공관심사(Pub1ic Affairs)를 다루는 전문채널의 등장, 미디어의 지역화등을 감안할 때 의회의 TV생중계는 국내방송의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MBC 두TV의 관계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수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본회의나 상임위활동의 중계방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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