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민통선출임절차를 간소화, 종전 6종의 구비서류를 신청서·신원진술서 등 3종류로 줄여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출입증 경신기간을 1월한달에서 11월부터 1월까지 석달간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또 임시출입·단기체류때 연고가 없는 사람만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경조사로 인한 단체출입이나 연고자방문때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만 제시토록 했다.
국방부는 17일 민통선출임절차를 간소화, 종전 6종의 구비서류를 신청서·신원진술서 등 3종류로 줄여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출입증 경신기간을 1월한달에서 11월부터 1월까지 석달간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또 임시출입·단기체류때 연고가 없는 사람만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경조사로 인한 단체출입이나 연고자방문때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만 제시토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