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무형문화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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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제주=김형환기자】사라져 가는제주해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된다. 제주도는 9일 올봄부터 매년 35세미만의 해녀 50명을 뽑아 잠수후계자로 지정하고이가운데 우수해녀는 무형문화재로 선정, 해녀후계자를 적극 양성키로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고학력등에 따른 여성지위향상과생활수준 향상으로 해녀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제주해녀의 대가 끊기는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제주여성의 강인한 생활력을고취하고 해산물소득증대도 꾀한다는것.
제주도는 이에따라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해녀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의료시혜등 소극적인 해녀보호방식에서 벗어나 농어민후계자 육성차원에서 도내 1백여개잠수회를 대상으로 모범잠수회를선정, 도구구입비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도 5천만원씩 연리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제주해녀는 50년대만해도 제주여성의 40%(4만여명)에 이르렀으나 60년대 2만6천명, 75년1만1천명으로 계속 줄다가 지난해말현재는 6천5백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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