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과 출국수속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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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여권을 비롯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여행시 출국수속등을 알아본다.
여권은 외무부에서 발급받는데 종류에는 관광·방문·상용·문화·유학등 5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가가 필요한 여권은 관광여권으로 발급받는데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사본 1부 ▲소양교육필증 원본 ▲신원진술서 또는 신원재확인신청서 1부 ▲컬러사진2장 ▲도장등이 필요하다.
이중 신원조회는 14세이상 남녀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시 상당기간 (보통 10일이상)이 걸리는데 해외여행을 처음 할 때나 앞서 조회한지 5년이 경과했을 때, 또는 5년미만이라도 호적상 변경이 있을 때 해당되는 신규조회와 재확인 신청으로 나뉜다.
신규인 때는 ▲해외여행자카드 1부 ▲신원확인조회 1부 ▲신원진술서 3부 ▲신원조회결과회부서 1부 ▲호적등본 1통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사진 6장등을 제출해야하며 조회 후 5년 이내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확인인 때는 ▲신원확인조회 1부(지문날인) ▲신원재확인신청서2부 ▲신원재확인결과회부서 ▲사진 5장등이 필요하다.
소양교육은 남녀 누구나 받아야하는 것으로 여자는 17∼55세, 남자는 17∼60세까지 해당되는데 교육후 교부받는 소양교육필증은 평생 유효하므로 (81년7월1일 이후 교육이수자부터 적용) 잘 보관해야 한다.
소양교육필증은 신원진술서와 함께 여권신청의 핵심서류가 될 뿐아니라 신청서 제출후 배정받는 교육날짜가 무척 뒤이므로 (보통 15일∼한달) 일찌감치 신청해둬야 서류준비가 순조롭다.
여행을 떠나는 당일에는 출발시간보다 1시간30분∼2시간쯤 전에 공항에 도착해 출국수속을 시작해야 여유있게 할 수있다. 개인의 짐은 서류가방이나 핸드백 정도 비행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것을 남기고는 큰 가방등을 미리 부치는데 이때 화물무게가 20kg까지만 무료이며 초과할 때는 해당목격지 일등석 펀도요금의 1%씩을 1kg초과마다 별도 부과하고 있다. <박신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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