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증거 속 인물들이 증거 삭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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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사진 MBC '스트레이트']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사진 MBC '스트레이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안 검사 측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전날 춘천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안 검사의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증거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 고검장 출신 인사와 함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닌 권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춘천지검 지휘부가 대검에 최흥집 강원랜드 전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방안을 나눠 보고하면서 불구속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검찰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유가 강압수사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고 진정인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인권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필요한 경우 인권위에 제출한 녹취록과 서면진술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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