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유사시 軍 자동개입, 이게 진상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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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섭 기자, 청와대 제공.

정의당 김종대 의원(왼쪽)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섭 기자, 청와대 제공.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이 ‘유사시 군 자동개입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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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UAE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입하는 것을 자동개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협정을 맺을 때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 퇴직자들에 따르면 UAE와 한국이 국민 몰래 형제국이 됐다”며 “국군 파병, UAE군 교육훈련, 군수 물자 장비 지원, 방위산업 군사기술지원 등 군사적인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비밀군사조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송영무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내법을 위반한 양해각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UAE를 찾았고, 자존심이 상한 UAE가 국교 단절을 통보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자원외교와 석유산업 하는 GS, SK 등 대기업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나오니 정부에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진상 규명하라는 시위를 하는데 이게 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이면계약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별도 정부 간의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면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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