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책개발」 평교사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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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회장 기자회견>
대한교련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 정원의 과반수를 평교사가 차지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그동안 사무국에서 담당해온 정책개발과정에도 교단교사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각시. 도와 중앙에 평교사로 구성되는 「교원정책개발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교련은 또 실질적인 교육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교부와의 교육정책협의체 상설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권신장을위해 올해부터 교권소송사건의 무료변론과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자문을 맡을「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부당면직교사에게는 소송기간중 교권옹호기금에서 생계비 2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교련 정범석회장은 16일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조직운영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익압력단체로서의 본격활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회장은 『교련은 교육전문직단체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직접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제도적 규제와 정책당국의 수용력부족으로 자율성과 정책기능이 크게 제약받아왔다』며 『정부당국에 교직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조속히 전면해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문교부와의 교육정책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일선교원의 여론이 입법활동및 정책수립에 반영될수 있도록 대국회·정당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교원과 교직단체대표의 국회의원공천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회강은 이와함께 올해사업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평교사의 교과지도비 부활 ▲주임·담임수당신설 ▲교육전문직의 업무추진비 신설 ▲대학재학자녀의 학비면제 ▲교원의해외연수기금 설치 ▲중등교원의 숙직면제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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