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부「청소년체육부」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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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체육부가 오는 5월 발효되는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 청소년체육부(가칭)로 확대 개편된다.
▲직제개편=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 체육부가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서가 된다. 이 법 발효에 따라 직제를 개편,청소년체육부(가칭)로 확대 개편된다. 또,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한다.
▲스포츠 기구개편=대한체육회와 사회체육진흥회의 기능을 재정립, 체육회는 스포츠엘리트육성에 전념토록 하고 사회체육진흥회는 사회체육기능을 강화한다.
또 각 경기단체의 자율화 및 자립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전국체전=시.도별 최우수선수 참가로 메달경쟁이 되고있는 현행방식을 일부 개선.89년부터는 전통 민속놀이등을 종목에 추가하고 체육 동호인들도 참가하는 국민스포츠 제전으로 확대한다.
▲소년체전=현행 전국시·도대항을 각 시·도 별로 개최, 시·도별로 경쟁하는 대회가 아닌 지역 자체가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지역대회로 변경한다.
▲스포츠단체 관할 일원화=현재 정부 각부처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는 수영장·골프장·경마강·볼링장등 스포츠단체를 체육부로 관할 일원화를 시행, 통일되고·일관성 있게 정부가 관리·및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대 북한스포츠 교류제의=북한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문호를 계속 개방하고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대 북한 스포츠 전문인력 및 스포츠용기구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충주체육관(89∼90년)·태백공설운동장 (88~89년)·서귀포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91∼92년) 건립등을 추진하고 올해 예산 69억원을 들여 42개 시설을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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