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 새 정부 출범전 재개정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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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와 민정당이 25일 확정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실천계획안 가운데 KBS공사법 시행령개정, KBS체제개편을 통한 공영방송체체확립, MBC에 대한 특별법안성안 등이 방송관계자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방송프러듀서연합회(회장 이형모)는 이와 관련, 금주 내에 방송법과 방송공사법을 재검토,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얻어 새 정부출범 이전에 방송법의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또 KBS PD협회도 노정권 출범 전에 KBS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PD는 물론 방송전문가들은 우선 지난해 10월30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이 방송의 자율성을 신장하는데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방송전문가들은 우선 KBS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 엄격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KBS의 운영도 일본NHK와 같은 경영위원회가 사장선임을 하고 편성·제작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MBC의 경우도 KBS소유주식을 환수해 민영화 또는 KBS와 다른 형태의 공영방송이 돼야한다는 것.
방송전문가들은 또 방송위원회의 위원수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방송의 운영·편성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이 확대된 것은 방송위원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을 억압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회가 과연 얼마만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 2명의 일선방송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일선PD들의 입장.
전문가들은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관리·감독보다 방송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비대한 권한을 축소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내용을 심의, 특정프로그램에 대해 사법적 절차도 없이 제재를 가하고 관계자의 징계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백지형법」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방송의 자율성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목적의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TV시청료징수제도와 관련, 그동안 강하게 일었던 시청료거부운동이 시청료자체보다 보도의 공정성여부에 달려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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