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업계도 뒤따를 듯 보험은 긍정적>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정부는 쇠고기·담배·보험등의 시장개방을 위해 21일 한국정부가 전달한 방안에 대해 22일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공식 전달했다.
한편 미국담배수출협회(USCEA)는 한국측안에 불만, 22일 한국정부와 전매공사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해주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청원, 정식 제소했다.
미국내 쇠고기업계도 301조 제소준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무역대표부(USTR)의 「피터·앨가이어」부대표가 이현홍 주미공사에게 전달한 입장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측 보험시장 개방방안에 대한 미측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와 관련, 한국측은 관광호텔·관광식당에 한해 고급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는데 비해 미국측은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수입시장을 확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당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양측은 당분간 정부간 헙의를 계속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미 쇠고기업계도 미담배업계와 마찬가지로 통상법 301조에 의한 대통령 보복조치를 청원할 준비를 진행시켜 빠르면 내주 구체화시킬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USCEA는 『한국측의 이같은 불합리한 차별적 행동으로 미국 담배회사들은 86년 한해동안만도 소매값으로 따져 21억달러어치의 담배시장 접근이 봉쇄됐으며 한국이 양담배 판매를 계속 봉쇄하는한 연간 5억2천만달러의 잠재적 수출을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USTR가 업계청원을 수리, 조사에 착수할지 또는 종국적으로 보복을 대통령에 건의, 실제조치가 있을지 불투명하다.쇠고기>
미담배수출력, 301조 보복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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